1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낼 수 없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오나 최선을 다해 자세히 적도록 하겠 습니다. 원고의 A번지와 B번지의 대지 일부가 피고의 C번지의 대지에 점유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 의 마당과 집 통행로로 이용 중). A : 원고의 증조부 때부터 계속 상속된 원고소유 B : 원고의 조부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5.1.28일에 법률 4502(특조법)에 의해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실제는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원고가 매매한 것임, 등기에는 삼촌의 명의는 누락 되어 있음, 피고도 인정) 2012년 경계 측량때 A, B는 합병되어 현재 A번지의 원고 소유로 되어 있음 C : 피고의 조부로부터 상속된 피고 소유 A번지와 C번지 사이에는 돌담이 경계로 되어 있었는데 1988년경 원고가 집에 없을때 피고의 부친이 불법으로 원래 돌담을 허물어 버리고 원고의 집쪽으로 블록 담장을 쌓아 현재의 경계 같 이 된 것임. 이런 사항과 그 문제로 원고와 피고의 부친이 자주 다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주민 15명 정도의 서 명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했고 증인도 증언을 했음. 현재는 돌담이 있었던 흔적이 없음. B번지의 일부분이 일자 불상경으로 원고의 삼촌 대지로 되어 있을 때부터 피고 부친의 요구로 원 고의 삼촌과 합의하여 피고 부친의 소유 밭을 대체하여 피고의 부친 소마구간및 화장실로 사용로 사용을 하였고 원고의 삼촌은 고구마등을 경작하던 중 원고가 B번지를 매입을 하여 그대로 사용 을 하여 오던 중 피고가 부산에 거주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1998년경에 피고의 요구로 B번지의 일 부분과 피고의 밭을 원래대로 교환하여 원고가 B번지의 일부분에 창고를 지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 창고 신축당시에 측량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실랑이가 많이 있어 일부분만큼이 잘못 신축된 것임. 창고의 외부는 피고의 소유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토해양부 도로로 되어 있음. [1심 판결 내용 요약] 피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으로 원고 패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원고측 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의문점과 문의 사항] 1. 돌담을 허물고 블록 담장으로 불법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 사실확인서와 증인의 증언이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2. B번지의 일부분은 창고를 신축한지도 20년이 안되었고 원,피고간에 원래데로 아무런 이 의없이 교 환하였었는데도(교환 당시부터 소송시까지 문제 전혀 없었고, 답변서에 그 부 분을 피고 부친이 매입을 하였는데 실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 적은 있음) 판결문에는 아 무런 언급도 없는지? 3. 항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A부분은 몰라도 B부분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4. 의문점은 확실하게 풀릴 수 있을까요? 5.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중에 대지를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시골땅이라 실제 땅값은 얼마되지 않으나 폭행사건등으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꼭 승소를 해 야겠는데 직접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렇치 않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바쁜신 중에 이렇게 2번이나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디 주옥같은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