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Q

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언니는 제돈으로 친구에게 500을 빌려주었구요 근데 언니친구는 돈을 준다고 준다고하고는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그언니의 남자친구와 저랑 아는사이라 연락을해보기도 했지만 처음엔 전화한통받더니 저희언니랑 얘기한다고하고 그이후 제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제로는 그두명과 연락이 아예되지않고 있고 아는거라곤 전화번호와 이름뿐입니다 그때그당시 그 사람에게 돈을 붙혀준건 계좌이체로 해주었기때문에 이체해준 기록은 통장에 찍혀 있어서 조회가 가능한상태이구요 빌려준돈 500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얼마를 돌려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떡해든 꼭 받고싶습니다 그사람들 너무너무 괴씸해요 정말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이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의뢰인은 언니에게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하고, 언니가 친구 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니는 그 친구에게 대여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언니가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일단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고, 형사고소는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가능합니다 . 3. 고소장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 증거를 준비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친구가 연락이 안되거 나 소재파악이 안되면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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