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대해서인데요 23평의 집이 있습니다. 오래전 대출받았던 우리은행에 이자를 못내자 작년에 은행에서 압류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다시 집 을 담보로 대출을받아 은행쪽 소송비용과 대출금을 갚아서 우리은행에 관한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 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인데요 저희 엄마는 2008년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 엄마아빠는 10년전부터 서류이혼상태셨습니다. 이 집의 명의는 엄마 앞으로 되어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저희 3남매 앞으로 돌렸으나 당시에 취득세가 비싸서 안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은행에서 압류소송을 걸었을때 (이때 우리은행에서 저희집 명의를 아빠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저희가 취득세를 안내서인지.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아빠 빚을 받으려고 들어온겁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채권자로 들어왔었는데요. 우리은행 소송을 마무리지으니(마무리 지을때 집 명의 저희 삼남매 공동명의로 돌리고 취득세도 다 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와서 자기네는 소송 못거는줄 아느냐며 아주 으름장을 놨습니다. (소송을 걸었다고 들은거같아요. 지금 다른곳에있어서 아직 우편확인을 못했습니다. ) 아빠가 보증서서 빚이 있다는건 아빠가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천만원정도인줄 알았는데 우리은행 소송건으로 알아보다가 빚이 1억2천정도 되는걸 확인했 습니다. 그걸 확인후 바로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처리중이구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엄마아빠의 이혼당시에 집 명의가 아빠에서 작은아빠 그리고 엄마로 넘어가있 는데요. 그리고 쭉 명의는 엄마였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돈 거래없이 거래된거고 사실은 아빠 집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쪽에서 다시 압류소송을 걸어 집을 뺏을거라는거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실때 마지막 주소지가 23평 문제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5000정도받아서 우리은행 소송비용과 대출했던걸 갚은 상태 인데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쪽이 승소하게되면 집도 뺏기고 빚이 5000이 남는 상황입니다 . ㅜ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넉넉치 못한 형편에 그나마 엄마아빠가 물려주신건 이 집밖에 없습니다. 작년 우리은행 소송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저곳 도움 많이받고 노력해서 집을 살려낸건데 다 시 또 이런상황이 왔네요 저희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