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작년 12월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간 남편의 잦은 이직 때문에 은행 빚 1700만원, 친정 어머니께 2500만원을 빌렸습 니다. 별거를 결정하며 월 100만원씩 18개월동안 보내주면 나머지 빚은 제가 상환하겠다는 것에 서로 합 의 후, 남편은 올해 3월부터 돈을 보낼 수 없다며 알아서 하란 식으로 말했습니다. 은행빚의 보증은 남편이 섰지만, 어머님 돈은 증명할 길이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혼자 빚을 갚아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법적 혼인 관계는 남아있습니다. 올해 8월, 그 전에 남편과 함께 살았던 임대차 계약이 끝나므로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 생각으 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남편이 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인은 저 혼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성년자와 사귀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일했던 매장 직원이 말해주었고, 필요하다면 증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 하면서 남편에게 남은 빚의 절반이라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