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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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려내려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농협 통장을 15만원을 주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 환전에 쓰인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불법행위이고 해서 15만원을 받고 새벽 2시경 수원 장안문로타리 앞에서 팔았습니다 제가 바보짓한거죠 제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4만원을요 하나은행통장으로 받았는데 출금이 안되는겁니다 제가 후불 교통카드로 쓰던 농협 체크카드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입출금 조회를 해보니 모르는사람 명의로 3천만원이 들어와있 고 그중 그놈들이 130만9000원씩 총 10번을 빼간것입니다 잔고 598만원 남아있구요 오늘 농협 가서 물어보니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로 등록된 계좌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신청해 서 지급정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 모르겠습니다. 근 두달전 게임 내 사기로 25만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소유예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오니 진짜 죽고싶네요 물론 제잘못인거 압니다. 돈 천원 없이 PC방에서 이러고 있는 제가 진짜 한심하네요. 사금융 대부업체 연체도 있는데 재판 걸어놓고 집에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죽고싶습니다 하얗습니다 머리가 이럴경우 전과가 올라가는것인지 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다 제가 처벌받고나면 은행거래는 어떻게되는지 안에 들어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해요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좋겠네요 정신좀 차리게요 정말 절실한 도움 필요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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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벌금 15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2. 다만 사기죄가 아직 수사중에 있으므로 사기죄가 병합되면 벌금액수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장에 입금된 돈은 인출이 금지되고, 본래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통장을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 대부업체에 대한 연체는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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