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여쭙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질문하나 여쭙습니다. 제 집사람이 얼마전 출산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안되서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아기는 무사한데 산모가 수술 후 한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 들어가 봤더니, 호흡곤란을 겪 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안풀려서 호흡이 매우 불안전하여 호흡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병원장(주치의가 병원장이었습니다. ) 에게 이유를 물으니 이런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고, 결과가 이런데 내가 어 떻게 아느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산모가 더 급한 일이라 큰병원으로 옮기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큰병원으로 가는 엠뷸러스 안에서 다행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이후 약 2시간 경과) 그래서 큰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고 엠뷸런스 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가자고 했으나 병원장이 거부 하여(병원장은 동행하지 않음) 몸도 아직 가누지 못하는 산모를 데리고 x레이, ct촬영등을 했 습니다. 큰병원 의사들도 환자가 괜찮다고 이야기 했지만 병원장이 검사를 하지 않고는 자기 병원에 올 수 없다고 하여 검사를 다 마치고 거기서 하루정도 입원을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산모가 기력을 짜내어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는산모에게 그렇게 혹독한 상황을 들이민 병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저는 1인 피켓시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반 의학적 소견을 이야기 해주었더라면 저희도 의사를 믿고 그 병원에 계속 있었을 것이 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에서 의사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2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까 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 먼저, 1인 피켓 시위에 대해서 말씀리자면, 집시법위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인 기관인 병원이나 사무실 등에서 시위를 할 경우, 종종 상대편에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1인 시위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점잖은(?)방법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소음이나 출입문 등을 막지 마시구요. 사실적인 부분만 쓰시어 조용히 들고 계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4.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이 들어서 이범식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렵네요. 5. 많이 억울하시고 분하시겠지만, 그 표현을 과하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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