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Q

일전에 아는 사람에게 15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 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지급명령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비용을 지 불해야 하니 1500받으려다가 이래저래 비용으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 선뜻 지급명령을 못하 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수월한가요? 2. 지급명령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__) 꾸벅;;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내 용상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급명령이 기각당하면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없다는데 있습니 다. 즉 받을 돈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어차피 변 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지급명령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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