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가요?..

Q

2008년에 아는지인 아무개가 주식투자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 투자를 하면 원금 도 보장해주고 이자도 년20% 준다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2008년 9월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후 2009년,2010년에 홍길동이 이자를 입금시켜 주었고,원금은 계속 투자금으로 계약을 연장 했습니다. 이때 지인 아무개가 본인도 투자금이 점점 커졌으니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 키면 혹시 모를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지인 아무개 명의로 주식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안에 서 주식투자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명이 2011년 2월쯤 지인통장으로 추가로 투자금을 입금시켰고, 약 6~7개월 뒤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른곳에 투자할곳이 생겼다며 돈을 인출해줄것을 아무개에게 부탁했고 지인 아무개는 저와 다른사람들에게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돈을 인출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홍길동이 투자실패,사기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것입니다. 저희쪽 말고 다른 투자자들이 홍길동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홍길동에게 직접 투자금을 입금시킨것은 저희 책임이지만, 지인 아무개에게 추가로 입 금시킨건 홍길동을 믿고 투자한게 아니라 아무개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자한것인데 아무개는 홍 길동에게 저희와는 상의없이 모든돈을 인출해준것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현재 아무개는 이번일에 제일 큰 피해자라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것입니다. 혹시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주식거래용 통장에 입금을 했다면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이 되므로 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지인이 의뢰인 등 투자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돈을 인출하여 홍길동에게 투자의뢰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지인이 처음부터 홍길동에게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어쨋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지인이 경찰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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