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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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연인을 뺏어갔다는 사실로 기분이 많이 상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하다가 친 구는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네이트판에 저의 프로필사진과 이름을 지운채로 게시글을 올렸습니 다. 이 글이 화제가 되어 네이트판을 본 한 페이스북이용자가 다시캡쳐해서 자신의 페이지에 올렸 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네이트판보다 페이스북이 더 알려져있기때문에 더 심각하게 퍼져 나가고 이글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이 몇일가지않아 다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내용에는 제 3자가 보기에 말그대로 그냥 친구남자를뺏은 나쁜여자라고 보일수밖 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화내용에 성남 땅이 얼마나 좁은지알지? 라는 친구의 글이 캡쳐되어있었기때문에 저의 거주지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저의 이름과사진은 없지만, 그년 죽여버릴거야 성남에서 만나겠네 누군 지궁금하다. 그런 년은 없어져야되. 처죽일년 이라는 악성댓글이 나와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친구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고 자신의 친구들을 태그해 서 이글 올라왔다라는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이 태그한 사람중에 저의 지인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도덕상으로 제가 욕을 먹어야 할것은 사실이나 저와 그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제3자 가 볼수 있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점과 글 안에있는 성남이라는 지역과, 23살 여자라는 사 실 그리고 태그됬던 친구들과 자신의 글이 제가 보기에 그 글을 올린 친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 각합니다. 저를 비방하고 저희 행동에대해 정보통신망이라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처벌 가능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도로 맞고소를 당한다던가. 오히려 처벌이 제가 더 받을수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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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제3자가 보기에 누구에 대한 글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친구가 올린 글에는 인적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성남, 23세 여자 라 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 입니다. 2. 따라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하더라도 접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접수되더라도 무고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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