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 허위계약서 관련사항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A라는 회사의 지분을 대표이사가 85%, 등기이사였던 본인이 1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대표이사는 A회사를 B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동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A와 B사 간의 계약서를 보니 매각 금액은 총 22억원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현금 (4억) + B의 주식 (18억) 등이 주요 골자이며, 본인은 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보유 주식 15%를 A회사 대표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 후 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의 매각 대금이 22억이 아니라, 40억이었다는 이야기를 A사의 거래은행 담당자인 신뢰할 만한 지인으로 부터 전해들었으며, 또한 당시 A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부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은행담당자의 이야기로는,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찾아와 40억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직접 이야기했으며, 인수자인 B회사는 A회사의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위해 A의 대표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약 4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를 부채로 하여 B가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호사님께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또는 민사로 해결이 가능할지요? 가능한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은행담당자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단서인 상황인데, 이를 증거로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증언 내용을 문서화하여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만일 법원을 통해 매각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22억짜리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허위계약서이며 40억짜리 진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당시 A회사의 법인 통장 또는 A사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 대한 계좌 추적이 법적으로 가능할지요?) 4. 이외에 저의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40억에 매각을 하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18억 정도 되어서 실제 매각금이 22억이라면 문제를 삼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일 매각대금을 기망한 것이 맞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 작성을 꺼릴 수 있으므로 녹음을 하시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3. 형사고소를 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추적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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