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제 폰에 문자로 대화내용없고, 여자친구 나체사진만 몇장이 왔습니다◀. 아마 심증상으로는 전남자친구가 맞는데, 이게 어떤범죄에 들어가나요? 전남자친구도 생각이있는지라 자기폰으로 보냇을리는 없고, 아마 중국에유학생활을해서 중국 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국이랑 달리 폰기계나 유심 칩이 그냥 개인정보 없이 돈을 주고 살수있어서 누군지 알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냈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혹 친구폰으로 보냈다면 칩만바꿔서 문자를 보냇다면 잡을 수잇을까요? 만약에 붙잡지못한다면 신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야 하 니까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붙잡을수 잇을지 이게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알켜주 세 요 물증도 없는데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혹 증거가 없다면 그사람이 무고죄로 신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 있 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큰 피해지만, 경찰관님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줄까요 단순 개인문제이기때문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문자메시지로 나체사진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정도가 되거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뿐 달리 다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고소를 하더라도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