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한 분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때 LG에 방문하지 않고 민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 직원이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통 취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지 않기위해 멋대로 LG측에서 개통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LG측에서는 제가 민증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신의 탓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민증을 도용한 분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근무의 피해에 대해 LG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주민등록증이 도용된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 매장 직원이 도용사실을 알면서도 핸드폰을 개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용한 사람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손해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