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 ~ 2012.5.23 회사동료였던 직원에게 회사업무적인 문자 내용 과 힘들어 했던 것을 위로 하는 문자를 1,000건 했던 것과 동료랑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동료랑 부르스 추고 잘 놀는 모습에 화가 나서 문자로 왜 솔직한 대답이 없냐 사랑했으면 사랑했다 마지작까지 널 날 기만하구나 너무다하 배신자여 넘 비참하다 미치겠다.죽고싶다 .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 마지막 발송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법원에 미체줄) 향상 직원들과 같이 만나고, 둘이 만나적은 없습니다 7/17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내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피고 김씨는 2012 8.2부터 피고 박씨는 2012.8.7 부터 각 2013.7.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소인이 7/26 항소했습니다. 질문 1번 1)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 2)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 3)입출자료를 또다시 처음부터 제출해야 하는지 ? 질문2번 고소인에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시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회사 직원 3명에게 배포하여 회사직원들이 다 알게되었습니다 내용은 간통고소으로 고소했던 내용, 고소인 누나들이 회사 찾아온것 내용, 화가 나서 쌍욕을 했던 내용. 고소인을 사주 받았던 직원은 법원에게 고소인이 시켜다고 자술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 질문2 1)명예훼손으로 고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소장 작성방법 및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2)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