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가는 잘다녀오셨는지요. 전번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채권자 원고)의 변호사가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해준다 고 해서, 의뢰인 인 제 가 이의신청(조정금액 5700만원 으로 조정을 한번더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첫재판 6월19일 > 7월18일 강제조정> 7월25일 이의신청> 8월21 재판입니다. 같은판사님게 A라는 채권자도 같은시간에 첫재판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변사무장은 가액배상으로 판결날거다. 라고 합니다. <질문>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할수없어서 위와같은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 한다면, 1. 위와같은 경우 몇번 더 재판을 받나요? (변사무장이 남은 문서를 제출해주나요) 2. 선임비는 얼만큼 환불이 가능한가요? . 성공보수비는 어케되는지요? (선임비330만원 +소송비용120만원은 지불했습니다. 성공보수5% 계약입니다 ) 3. 가액배상도 안분배당을 합니까 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제출한 7월25일 이의신청을 취소하고 7월18일 강제조정에 합의 할수있는지요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강제조정에 이의하면 추후 1~2회 정도 더 변론을 열게 됩니다.
남은 재판에서 변호사가 나머지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으므로 선임료는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보수도 물론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의 재판부에서 다른 채권자들까지 고려하여 안분배당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부인용판결을 내리고, 추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공탁금을 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4.
강제조정은 이의하므로써 없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의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나중에 합의하려
면 다시 조정기일을 열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