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임차계약 시 무조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물론 건물 여건 상 못 그러할 경우도 많습니다만, 기본 전제는 1순위 전세권자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상황 1.
- 우리의 1순위 전세권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있으나 전세권 존속기간은 만료됨 - 존속기간
은 만료되었으나 계약기간만 연장했을 뿐, 보증금 증액 없이 계속 우리가 실제 건물을 점유,
사용중임(이런 경우가 묵시적갱신인가요?) -
이 상태로 경매집행됨 이럴 경우 우리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인수하게 하는 대항력이 있
는지, 아니면 우선변제권만 있는지 즉, 우리도 필히 배당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이도저
도 없이 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존속기간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상황 2.
- 우리의 1순위 전세권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있고 우리 전세권 존속기간은 만료됨 - 보증금
변동 없이 건물주와 계약기간만 연장하기로 계약서 작성 - 전세권변경계약서에 의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 촉탁 이럴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기등기
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위번호 1-1 이런식의 ) 그런데 인터넷 상 다른 의견을 보면 보증금 증액이 아닌 단순한 존
속기간연장에 대한 등기는 승낙서 없이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된다는 의견도 있네요.
(아닌것 같은데 ㅜㅜ)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순위번호 3 이런식의 )로 등기할 경우, 순위도 밀리나요?
아니면 보증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주등기라 해도 순위변동은 없는 것인가요?
상황 3.
- 만약 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1순위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중이며
이에 따라 1순위 전세권자로서 대항력도 있고(또는 우선변제권이라도 있고) - 후순위 근저당권
자가 승낙해주지 않아 부기등기는 포기하고 주등기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하니 순위가 밀릴 경
우(주등기로도 순위가 밀리지 않으면 당근 주등기를 해야겠지요) 이럴 경우는 존속기간연장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좋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의 전세권 소멸 통보가 무서워서라도 순위 밀림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변경등기
를 해야 할까요?
법무팀도, 고문변호사님도 없이 생경한 일을 혼자 처리하려니 죽을맛입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법무팀에 협조문 하나만 띄우면 끝났을 것을 ㅜㅜ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전세권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되고, 따라서 전세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
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312조 제4항).
그리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
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존속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정갱신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존
속기간에 관한 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따라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
며, 다만 배당신청(배당요구)은 법적의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시기 바라고, 이 경우 낙찰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되므로(소멸주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전세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이므로 법정갱신이 아니고, 이 경우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므로 순위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
상됩니다.
2.
주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존
속기간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순위번호가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고,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1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
를 미치기는 하지만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이를 감안하
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의 증액만 아니라면 존속기간만의 변경은 부기등기로 경료되
고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정리하면, 존속기간만의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부기등기로 경료되기 때문
에 1순위가 유지됩니다(다만 이는 제가 처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상담드리는 것이
니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려면 관할등기소 담당등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의뢰인의 경우 법정갱신이라면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경료하지 않아도 1순위는 유지되지
만,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존속기간의 변경 등기를 경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속기간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되기 때문에 1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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