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Q

7월초 밤에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중 한명(A)에게 저도 같이 폭행을 가했고 나머지 한명(B)에게도 저를 공격하려는걸 제지하다가 얼굴을 한차례 손으로 쳤습니다. A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 피하려고 하자 B와 C가 저를 둘러싸고 위협했고 A와 대치중인 저를 뒤에 서 B와 C가 밀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자 A가 저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 폭행했고 이에 대항 해 A를 밀어내고 A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A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후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눌 러 제압하였고 A가 자신의 일행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B와 C가 저를 공격하려고 오는 것을 보고 피해 싸움이 멈췄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 2주가 나왔고 A는 비골골절 등으로 3주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최초 조사때 담당형사분이 양 측 모두 대학생이니 합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조사 당시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 싸움 당시의 상 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서 일부 진술 후 우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측 3명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과 제가 때린 사실이 없 는 C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피커 앰프(상대방3명은 기타동호회)로 저에게 머리를 2회 맞았다 고 주장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는 점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고, 폭처법으로 조사받은 사실은 조사 후 담당형사와 의 통화를 통해 차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담당형사는 저에게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 조건을 요구하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어 차피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제가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스피커 앰프로 맞았다 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폭처법이라서라고 답변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조사 당시 파악한 바로는 저에게 스피커로 맞았다고 주장한 C는 외상의 흔적이 없고 스피커 앰프 또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3명 외에 목격자로는 저의 일행 1명이 있고, 제가 피해사실에 대해 아직 진술 및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일행 또한 아직 참고인조사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측은 지구대에서 제가 스피커 앰프로 치려다가 일행이 말려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 다가 스피커 앰프로 쳤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C가 앰프로 맞았다고 진 술했는데 A는 저에게 B가 스피커 앰프로 맞은 사람이라며 연락해보라고 B의 연락처를 줬습니다. 1. 지구대에서 A는 자신이 법대생이므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말하였고(1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 정) 2. 자신의 어머니가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도 말했으며 3. 폭행 당시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자신이 의경 출신이라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 광우병 시위때 너같은 새ㄲ들 많이 제압해봤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2,3에 대해서는 부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A의 형과 모가 경찰서에 찾아왔고 뒤편 구 석에 있는 저에게 A의 형이 저새ㄲ 내가 죽여버리겠다, 저새ㄲ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일거 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아직 경찰에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측과 합의를 할 경우에도 실형을 구형받게 될런지요? 스피커로 쳤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폭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해(쌍방폭행, 상대방은 기소유예 처분)로 벌금 30만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 상해로 약식기소로 벌금처분(폭행사실 없으나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여 상해진단 서 첨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같이있던 그 일행의 진술로 벌금 약식기소 처분, 상대는 모욕죄로 벌금처분)을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폭력 삼진아웃 제가 적용되어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구형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신경외과계 난치성희귀질환 환자로 등록되어 군대를 면제받았고 왼쪽 팔과 다리에 약간 의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할 정도의 신체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년 전 가 족 중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머니께서 9년째 우울증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시고 현재 까지도 약물 치료중이십니다. 저는 작년 12월 재학중인 학교에서 품행이 성실하고 단정해(증서 기재내용) 장학금을 받았고 올해 2월 외부기관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난폭한 성격이 아닌데 저에게 부당하게 시비를 거는것을 참지 못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정황이 선처를 구하는데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될런지요 ? 상대방 A와 며칠 후 만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우선 제출해놓아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측과 합의를 할 경우에도 실형을 구형받게 될런지요? 합의를 볼 경우 합의한 사실이 형량을 결정할 때에 반영이 됩니다. 반드시 벌금형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벌금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이러한 정황이 선처를 구하는데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될런지요 ?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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