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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5년경 지인이 3억원가량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건설) 돈을 두배가량 더 벌수 있다는 말에 3억원을 A라는 건설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A라는 건설회사는 B라는 건설회사에 재 투자를 헀고, B라는 회사는 C라는 건설회 사와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완공됨) B라는 건설회사쪽에 즉 제 돈은 A회사를 거쳐 B회사까지 넘어 간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후, 애시당초 사업이 완성이되고 투자금을 환수하려니, B라는 회사에서 A회사에게서 원래 6 억을 투자 받아야 하나 3억 (본인돈)만 투자 받고 나머지 후발투자를 A가 못해서, B회사 건설 소장이 자기도 손해를 봤다. 그래서 C라는 회사와 소송이 붙었는데 그게 끝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약 7년동안 회유했습 니다. 원래 3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후발로 3억을 PF 로 투자하려 했으나, A회사에서는 B회사가 서류 를 줘야 은행에서 PF를 받을텐데 B회사 건설소장이 아무런 서류도 주지 않고 그래서 후발투자 못했다 이런 식의 옥신각신 하다가 A회사 지인 말만 믿는 저는 3억원을 원금 회수도 못하고 있 다가, 현재 형사소송을 B회사 건설소장에게 걸었다가 패소 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저희측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건설소장의 말에 반박할 자료가 없다 이런식인데, 저희는 목적은 일단 원금 3억원이라도 B회사 건설소장에게서 받는겁니다. B회사 건설소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사기전력이 많은 사람인데,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무죄로 판 명났습니다. B회사 건설소장이 타 사건으로 수감당시,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형사고소 하니 가중처벌이 무서웠는지, 저희에게 3억원을 분할로 값을테니, 법무사 가서 자기가 원하는 조항 다 넣어서 써가지고 오면 싸인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자기 말에 휘둘리는지 제가 정말 고소할 의중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한 수작이었습니다. B회사 건설소장이 저를 교도소로 불러 서류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몇번을 수정하면서 제 가 법무사에서 합의서를 텍스트를 받은거 있습니다. 즉, B회사 건설소장이 저보고 이런 문구 넣어라 언제까지 분할로 값겠다 하면서 한 글이 있습 니다. B회사 건설소장은 싸인은 절대 안했습니다. 제가 문구를 다 써가니 자기 출소하면 보자 이렇게 했고, 그후 저희는 형사고소를 했다가 1심 패소당해서 2심 준비중인데, 저희가 워낙 증거가 없고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써라 하 고 싸인은 안해준 서류는 있는데, 이걸 증거로 검찰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가 면회간 기록은 다 있습니다. A회사 (폐업)한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B회사 대표를 형사고소 한 후 형사재판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1심에서는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써 준 서류가 있다면 일단 검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시고, 다만 그 서류가 있다고 바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를 했겠지만 A회사의 대표와 C회사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신문 해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신문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사기가 되려면 투자의 목적이었던 사업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점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고, 항소기각 되면 의뢰인이 A회사를 대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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