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Q

폭행 8주 가해자측입니다. 보통 8주면 구속인가요? 초범입니다. 만약 벌금이면 벌금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너무 과다한 합의금 요청으로 합의를 못하고있습니다. 공탁은 언제쯤 걸어야 제일 적당한가요? 탄원서도 넣고싶은데 탄원서 넣는시기와 방법도좀 가르쳐주세요 탄원서와 반성문을 많이 넣으 면 좋은가요? 민사소송으로 지금 3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치료비1000만원 일식수익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이렇게 소장이 들어왔을때 그대로 판결이나 는건가요? 일실수익 사업자인데 2011년도 소득을 첨부했던데 그래도 인정이되는건가요? 치료비는 이해가가는데 일식수익이랑 위차료는 이해가안가서요 병원에 입원한기간도 이주정도 밖에안되구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8주 진단을 받은것이라면 폭행치상죄로 입건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범이기 떄문에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탁은 판결선고 시 까지만 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공탁부터 해버린다면 판사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 진행 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탄원서 반성문도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3천만원 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판결이 그래도 확정될 수 도 있습니다. 010-****-**** 고민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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