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네이버에 모 카페에서 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무슨직업을 추천한다고 해서 답글을 달았고 그사람의 댓글중에 배운게 없는사람은 그직업이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만 화가나서 처음부터 틀렷었던 맞춤법 지적을 하엿습니다 점점 이게 말싸움으로 번져서 그사람이 먼저 욕설과 반말을 하엿고 저는 욕설은 안하고 반말로 맞받아쳣습니다 그사람이 제닉네임을 거론하며 비하게시글을 두번이나 작성하엿고 글내용중에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다는 허위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에게 자살하란말도 여러번 하엿고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분께선 특정성이 없다며 만약에 그것이 있더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찾던도중에 제가 과거 그 모카페에서 제소개글을 두번씩이나 올렷던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사는 19살 김ㅇㅇ이라고 올렷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글을 올린것이 2년전인 2011년8월달이엿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경찰께선 너무 끼워맞추는거같다고 너무 오래된거라서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 고소하지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정 고소를 하고싶으면 제소개글과 그사람이 제닉넴을 거론한 게시글 둘다본사람의 진술서를 써오라고 하더군요 꼭 진술서를 받아와야지만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사람에게 꼭 법으로써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수많은 비하발언과 욕설과 자살하란말까지 여러번 들어서 정신적으로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욕설과 자살하란말을 2일 들었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것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담당경찰께선 저도 아예 대답을 안한것은 아니니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물론 카카오톡에서도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