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고 그 원금상환을 보장하기 위 하여 a가 계약하는 매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계약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임대인(건 물주)이 질권설정 승낙을 거부하여 질권설정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1. 질권설정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질권설정 승낙없이 질권자와 질권설정인의 설정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을때 성립되지 않는지요? 2. 질권설정이 어려우면 채권양수 계약을 고려중입니다 질권설정과 채권양수계약은 채권자의 입 장에서 권리행사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3. 회사와 제가 채권양수 계약후 채권양수계약 통지를 하였을때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 거나 거부할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질권와 채권양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지만 그 설정방법면에서 채권질권이 채권양도와 동일하
기 때문에 구별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즉 채권질권도 의뢰인과 회사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
사실(질권설정계약서)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질권
설정이 금지되니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질권설정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해야 합니
다.
2.
채권질권과 채권양도 모두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면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금
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하면 족하고, 임대인이 승낙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시면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