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답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답변도움으로 합의서 재작성 생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시한번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갑]남편입니다. [을]아내입니다. 자녀:1남1녀(가출당시미성년자-현재성인) 아내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아 내명의)을 몰래 대출받아거주할 주택을 얻어놓고 [갑]명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출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관리해 왔던 가족들 보험마져도해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가출 3년3개월째입니다. 연락이 닿아 서로를위해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내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왔습니다. -합의서내용중에서- 1. 「갑」과「을」은 이혼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합의서를 2통 작성, 각자 서명.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한다. 가. 「갑」과「을」어떤 원인이나 동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항 에 대하여는 서로의 마음 의 상처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묻지 않기로한다. 나. 합의이혼하면서 현재「갑」의 명의로 되어있고「을」이 소유하고 있 는 C재산(자동차)을 「갑」은「을」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다. 법원에 이혼 신고를 접수 후 혼인중의 일을 원인으로 추가적인 금전 적 요구 등 위자료를 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라. 또한 이혼 신고 접수 후 기타 사생활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민. 형 사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변호사님 위 합의서 내용에 지장찍고 1통씩 보관한 후 7월17일 이혼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법지식이 없지만, 귀가하여 합의서를 다시보니, 재산분할청구포기내용이 없어서 변화사님 께 질문드렸고 합의서 다시작성 생각으로 아내에게 다음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항에“ [갑]은 [을]이 가출중에 처분한 재산들을 문제삼지 않기로하고, 위자료청구도 하지 않기로한다. [을]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는 내용 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핸드폰)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내:이미재산분할청구도안할것이고 더이상 나역시 말섞기 싫으니까 정해진 날짜에 나오기나 해 약먹고 죽어도 당신한테 구걸하지않아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한달 숙련기간 후 참석에 불응하면 모든 서류가 무효되는지요? 질문2 : 만약 합의서 다시 작성 하지 않아도 아내의 문자 문자 답장 내용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포기 합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바쁘신데도 답변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