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체불 관련

Q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분이 반년동안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상세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 의 대표를 조사하게 되고, 체불사실과 임금액수가 확인되면 대표에게 지급을 종용할 것입니다 . 2. 대표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민 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정을 하게 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임금은 받아낼 수 있지만 대 표가 조정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대표가 악의적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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