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해 3월달에 저에게 좀 좋지 않
은 일들이 많아 대출을 여러군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대출조건이 맞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전화한통을 받았는데.
체크카드랑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보내주면 그것으로 1500만원가량 한도가 나온
다는 말에 속아 농협으로 가서 체크카드랑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는걸 알고 있었기에 통장은 보내지 않았구요.
체크카드만 비밀번호랑 같이 알려주고 퀵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게 사흘뒤에 조회를 하여 보니 대략 1000만원 가량이 입출금 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허접지겁 급이나서 통장 과 체크카드 전부 분실신고 정지조치 시켜 버렸구요 그래서
한동안 불안감에 휩쌓이다가 몇일전에 서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여기 창원쪽으로 연결할테
니 창원가까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셔서.
담당 형사분이 출장중이시고 바쁘셔서 다음주 초에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검색하여 보니 저 또한 체크카드를 보냈으니 잘못이 있고 3년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의 벌금
이 부과된다 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저 저런 판결이 나오면 전 살 수 없을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당장은 제가 능력이 안되
지만 저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신고를 하신분께 제가 벌어서 갚아드리고 싶은데 용납 않되겠
죠?
정말 하루하루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도 잘 못자고 뜬눈으로 출근하기 일쑤네요 부탁드립니다
어떤판결이 나올지 너무 두렵고 겁이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은행 가기전 1분 아
니 10초만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한번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
스럽고 한심하기까지만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 드릴 수 있는데 이 약속하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
지요?
A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4항 적용을 받아 처벌받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초범, 반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가 많습니
다.
조사에 적극 협력하시고, 어려운 형편, 반성 등을 글로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
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
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