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안와골절 8주 가 나왔습니다 . 합의금을 3800만원 가량을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 아니면 합의 안한다고 했는데 공탁을 걸어야 할까요? 공탁은 언제 거는건가요 검찰조사까지 받았구요 재판이언제 인지도 모르고 재판하기전에 공탁 을 걸어야하나요 ?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날라왔더군요 입원을 2주정도 밖에 안햇는데 일실수익비는 8주꺼를 다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일실수익 산정기준이 통원치료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이부분도 기각되는거 아닌가요? 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진짜 한번의 실수로 많이 후회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낟,.
1.
재판이 언제 인지도 모르고 재판하기 전에 공탁을 걸어야하나요 ?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 공탁금을 피해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공탁
을 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 할 시기는 통상 기소가 되면 공탁을 합니다.
(기소 이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 2.
입원을 2주정도 밖에 안했는데 일실수익비는 8주꺼를 다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일정부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익 산정기준이 통원치료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
통원치료라고 하더라도 일실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이 부분도 기각되는
거아닌가요?
입증미비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