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Q

우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소보원을 통해 접수를 하겠지만, 솔직히 소보원의 처리방법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서여,, 아는 지인을 통해 소액고소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소액고소도 가능할까요? 7월 18일 이사업체의 만행에 대해 질문 드렸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구여, 필요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사업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므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시어 이사업체가 잘못한 부분과 그날 입은 재산상 손해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한 후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적당한 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것을 종용할 것이므로 그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사업체로부터 사과받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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