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무더운 더위에 수고가 많으세요 ~ 건강조심 하세요~ 채무자 부친의 소개로 차용증 (채무자-아들, 대여금3500만원, 연이율24%, 대여일 2006 년 6월 27 )작성, 몇 개월 이자 입금-(채무자.채무자 동생, 2010년 망자 처제)이름 1) 2009. 2월24일 채무자 (34세)사망 2) 원고(본인.채권자) 2012.6월 채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2009. 3. 20일 채무자(망) 소유의 유일한 재산 을 배우자 피고1+피고.2.3어린자녀 에게 공동지분이 상속됨과 동시에 상속인의 시이모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원고는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2012. 7월 부동산 가처분결정 수령 2) 2013. 1월14일 배우자의 상속인(간호원) 정00에게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망자의 채권자. 라고 통보함,( kt 통화기록 있음) 3) 2013. 3월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상속인- 피고1.2.3. 시이모-피고4) 소장제출. 4) 첫 재판일에 상속인 피고1정00 외 2명(어린이)은 2013, 1,18일 한정승인 신청을하여 4월18일 결정문 을 법원에 제출함 망자부친은 또다른 채권자 A동석(진짜) B(가짜)가 있다고 함. 망부친은3500만원 대여하고 위와같이 차용증 작성했다고 함, 그리고 법정에서 망부친이 원금3500만 변제하겠다 고 하자, 원고변호사는 재판을 종결할려고 좋아라 하고..판사는 자체 조정기일을 잡아서 원고도 같이 나오라고 전함. - 2013. 7월8일 조정에서 - 원고의 변호사는 판사에게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길 바란다. 원고가 고집을 부린다. 판사- 나도 어린자녀가있다 피고2.3.대신에 망부친을 채무자로해서 강제조정하겠다. [강제조정] - 2013년 12월 까지 피고1, 망부친, 피고4는 연대하여 4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질문> 1)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로 판결나고 경매까지 가면은 전득자(시이모)의 사해행위 부동산 만 경매해서 안분배당을 하는지요? 제생각에는 전득자 시이모의 개인 재산, 통장,보험 아파트도 압류(경매)할수있는지요? 2) 피고2.3. 채무자 어린이 대신에 망부친을 채무자로 판사가 변경할수 있는지요.? (판사님도 어린자녀가 있다.고 함. 사심이 포함된 위법이면 제가 어&#45935;게 해야하나요? 망자 부친은 피고 2.3 때문에 그나마 원금이라도 변제 할려고 하는데..피고2.3.은 채무자에서 빠지고 망부친이 채무자가 되어 판결나면 뭐합니까?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고 절대로 변제 할 사람이 아닙니다.저는 어린애들이 상속을 받았기때문에 채무자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래야만 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3) 피고1 간호원(31세)을 채권 가압류 해났으므로 판결이 나면 압류가 가능 한지요? 4) 원고가 2013. 1.14일 피고1에게(KT 통화내용기록있음) 채권자라고 통보함. 2010년 망처제 에게서 이자가 입금된 내역서도 있음, 피고1.2.3.은 2013. 1.18일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4.18일 결정이 나서 법원제출했는데 원고의 위와같은 입증으로 한정승인을 취소시킬수 있는지요? 5) 원고의 변호사에게 어떻 주문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정의롭고 공정한 답변을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