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대한 질문

Q

아기화장품 쇼핑몰에서 2012년 06월 입사하여 2012년 08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고 2013년 03월 14일 퇴사했습니다. 그 다음주 4대보험 퇴사처리됐구요. 일반 사원으로 09개월 정도 마케팅 업무를 했습니다 ( 블로그, 카페 관리 )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 을 은 갑을 위해서만 근무하고 갑의 사업과 경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해지종료사유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0년동안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2. 을은 비밀에 속하는 갑 사업상, 재정상, 기술적 기타정보 (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등의 관리방법 )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해지, 종료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해지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라고 고용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름으로 회사를 차렸구요. 아기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전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해지 후 10년 동안 동일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에 비추어 상법에 위반될 여지는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2. 따라서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또는 경쟁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어 영업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므로 현재로서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존 업체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단은 남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후 기존 업체에서 경업금지 위반으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면 10년 약정은 장기이므로 무효라는 점과 장소적 제한없이 무조건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 및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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