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Q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살고있는 37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글을 적게된건 일을 어찌 해야되나 해서입니다. 1.g통신이라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아는 동생이 운영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후에 g텔레콤으로 신규사업자로 하나더 냈구요 2.대리점에서 방판 사무실을 운영.제가 책임자였구요 3.딜러가 TM업체를 알고있었고 TM으로 고객 유치 개통을 하게되었습니다. 4.개통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당일지급으로 딜러에게 제가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유치를 g통신으로 4월에190명중 70명가량을 TM을 했구요. 5월에 g텔레콤으로 395명중 110명가량 개통을 했습니다. 현재 대리점주[아는동생]와 사이가 안좋아져서 TM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점에다 보고를 한 상 황이구요. 그리하여 5월 수수료를 전액 지급보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g통신에선 4월 가입자중 TM건들이 있고 이미 수수료 정산을 5월에 받은 상태입니다.g통 신 점주가 절 형사고발했구요 g텔레콤에선 지급보류 상태구요.TM업체나 딜러에게 당일지급을 해주기 위해선 제가 1억3천을 빌려서 당일지급을 해주었는데 5월 수수료가 지급보류 되다보니 전 빛을 갚지 못하고 그대로 1억 3천이란 빛이 생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형사고발을 당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딜러와 TM업체를 상대로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딜러나 TM업체도 방문 판매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의뢰인도 딜러와 TM업체를 고발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과 딜러가 공범이 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