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감금 시킨 주체?

Q

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 5월 6일 인가 받았어요 화가난 원장이 아기들 낮잠 자는 시간에 교실에 아기들 두고 거실로 교사들을 앉히고 계속 소리지르고 혼을 내었어요. 그때 울며 영아 반 아가들 일어 났어요 그중 우지훈 이라는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계속 시도 했어요 어린이집에는 문을 잠그는 곳이 없어요. 베란다 말고는 옆방 분홍반에 아기를 베란다에 가두 고 오라고 명령을 계속 했고 마지못해 그곳에 감금 되었어요 우지훈 그안에서 난리가 난 아 이 토하고 울며 고통 스러워 했어요. 저는 신고 했어요. 명령을 받고 문을 잠근 교사 저입니 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원장은 이분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기들을 방임 방치 했어요 백 일 된 아기 기어 다니는 아기 방에 문을 못여니 갖혀서 아기들 토하기를 여러번 저는 보건 복 지부 포털에 신고후 사표 내고 나오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아동 학대 센터 군청 에 확인서 제출 상당경찰서에 신고 했어요. 저는 어찌 되나요? 문을 잠그라해서 문을 잠근 교사는 처벌 받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처벌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아이를 방에 가둔 행위는 감금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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