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조서를 꾸미고 내일 오전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9월8일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대 일반적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1~2개월 걸린다고 하여 1. 만약 9월 8일자에도 계류중일경우 출국이 가능한지 2. 출국이 불가능할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출국이 가능한지 3. 만약 벌금형일때(최고300만원이하) 출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경미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열리지만 않
는다면 언제든지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대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미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
우 얼마든지 출국이 가능하고 다만 경미사건이므로 검찰에서는 바로 약식명령청구를 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혼여행 기간 중에 약식명
령장이 집으로 송달될 수도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약식명령이 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입니
다. 그 밖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면 신혼여행기간이므로 조사기간을 연기해 달라
고 하시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면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런 사안은
아니므로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