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후 계류중일때 출국

Q

제가 어제 조서를 꾸미고 내일 오전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9월8일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대 일반적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1~2개월 걸린다고 하여 1. 만약 9월 8일자에도 계류중일경우 출국이 가능한지 2. 출국이 불가능할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출국이 가능한지 3. 만약 벌금형일때(최고300만원이하) 출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경미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열리지만 않 는다면 언제든지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대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미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 우 얼마든지 출국이 가능하고 다만 경미사건이므로 검찰에서는 바로 약식명령청구를 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혼여행 기간 중에 약식명 령장이 집으로 송달될 수도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약식명령이 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입니 다. 그 밖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면 신혼여행기간이므로 조사기간을 연기해 달라 고 하시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면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런 사안은 아니므로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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