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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1년 10월 상가를 얻었습니다 내부인테리어는 했지만 배수관 수도쪽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만 했습니다 미용실은 아니고요 상가안에 손씻는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10월 관리실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러 왔음 검침중 미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교체를 해야한다고함 --> 교체했음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주었음 첫월세전이라 월세에서 차감 2013년 6월 29일 새벽 계량기밑에 벨브와 계량기 연결하는 파이프가 빠져서 누수가 발생 6월 29일 아무 동의도 없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관리실에서 수리하고 갔음 관리 소장이 상가 주인은 책임이 없다고 몫을 박자 상가 주인은 그뒤로 집으로 돌아감 그리고 세입자에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리 소장의 말만 믿고 돌아 갔음 피해 상가 편의점 대략 100만원 옷가게 2천만원(옷피해금액 1천2백만원) 레지던트 사무실 5만원 7월 13일 옷가게에서 보상금액을 위의 금액을 제시했음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가장큰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저 를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전혀 피해 갈수는 없다며 상의를 하고 연락을 달라고 합 니다 질문입니다 1.. 상가피해자들이 찾아 와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며 가장큰 책임은 세입자임 으로 보상책임에서 가장큰 부분을 찾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2... 상가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법적으로 가면 그전의 합의 보기 전보다 두배이 상의 돈이 들고 그돈은 고스란히 보상을 해야하는 세입자 저에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가피해자분들이....그래서 법으로 가기전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요? 합의 보자고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요...옷가게만 2천만원 입니다 옷값만 1천2백만원이라 고 합니다 3..제가 저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 해야 하는 건가요? 4...법률적인것은 정해져 있을텐데 같은 상황을 두고 왜 세입자인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 는건 어떤이유에서 그런건가요 ? 5... 보상을 해주는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게 더 나은가요? 임대인은 1/2 정도는 선심을 쓰겠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200~300만원 정도 입니 다 그리고 나타나지도않고 상가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관리소장이 임대인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라는 이유때문이랍니다... 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미용인 입니다ㅠㅠ 6...상가 피해자중 옷가게 주인이 계속 찾아 오고 연락와서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 인정하겠냐 고 계속 닥달하면서 묻습니다 처음엔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닥달을 하니 잘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2011년 10월 계량기 교체를 했던 관리실직원들은 2013년 6월 계량기에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책임을 물을수 없는 건가요?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 부분이므로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의뢰 인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누수부분 관리책임이 있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수부분이 임차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 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누수 직전에 수리를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최대한의 피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할 것이므로 합 의금액보다 커질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사이에 합의를 종용하여 조정을 시도할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감액되거 나 합의금보다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송이 제기되면 의뢰인이 관리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에서 는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4. 누수부분을 의뢰인이 사용하여 왔고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 에 의뢰인을 1차적인 책임자로 보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누수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관리 를 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상담내용으로 보면 관리책임은 일단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합의금이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합의를 미루시고 소송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손해 발생 및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있고, 소송비용이나 절차 등 여 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아 소송도 쉬운일은 아니므로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 합의금을 낮출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도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것이므로 그때가서 조 정을 통해 합의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되면 임대인에게 소송고지를 해서 임 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수가 정확하게 파악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할 경우 오히려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 해자들에게는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6. 책임이 없고,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 면 이를 녹음하여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때의 수리잘못을 탓할수는 없고, 이번 누수사고와 인과관계도 입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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