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 가니 절도죄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직이고 오늘 오기로 한 피해자가 오지를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위서 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 정도 선인지요 잘못된 부분은 알지만 너무 한것 같아요 핸드폰 1개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 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의 없는것은 핸드폰 분실시 왜 경찰서에 그것 도 강력계에 했는지 의문이네요 벌금부과가 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역시 그랬균요 말씀들린바와 같이 경제범죄는 경제팀에서 하는데 절도범으로 신고되었기 때문
에
강력계에 배당된 것이고요
피해자가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절도가 아니고 분실된 물건을 습
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 것이고요.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
하게 주장하세요
제 생각엔 절도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당신 습득장소나 습득후의 정황, 습득
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예
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은 100만원 안팎으로 나올수 있고요. 점유이탈횡령이 되면 훨
씬 더 적게 벌금 부과될 것입니다. 수사가 종결되려면 검찰까지 올라가고 약식기소되어(약식
기소되었을 때)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벌금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걸립니다.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툴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