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동생이 일을 크게 저질렀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지하철 통로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주웠습니 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주어온 휴대폰을 장난 삼아 유심칩을 제거해서 버리고 휴대폰내 데이터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증이 났는지 상자에다가 넣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와서 보니 여자애꺼더라구요 고대다니는 애인것 같은데요 이미 휴대폰은 통신사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사용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잊고 있는동 안 몇번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했나봐요 그리고 다시 잊고 지냈는데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서(강력팀)에서 전화가 왔 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했습니다 경찰서에가니 증거물 그리고 사진 진술서 경위서를 썼습니 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일단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검사쪽에서 벌금형이나 조치가 있을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저도 모르고 한일이라 벌금이 나오면 어느선까지이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나요
주운 물건이라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보통 횡령죄는 경제팀에서 수사하는데 강력팀
에서 연락왔다니 의외네요.
일단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점유이탈 횡령죄의 경우 벌금형이 구형되겠지만, 벌
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벌금을 내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 청
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해당 물품 시세에다가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 생각하시면 되나,
기본적으로 합의여부는 말 그대로 상대방 자유이므로 따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요청금액이 과다하면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