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린건 아니고 친구 본인이 먼저 쓴돈을 저도 같이썼으니깐 갚으라고 하네요. 안갚으면 부모님집에가서 압류조치할꺼라면서... 제 일인데 부모님과는 관련없는 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압류는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의뢰인 소유
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부모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의뢰인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시 바랍니다. 채권자라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없고, 의뢰인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