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물이새는 바람에 벽지에는 곰팡이에 어제는 전 기감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있어서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비가그쳐야 고쳐줄수있다고만 합니다 전 피해 본 물건이 많은데요 정신으로도 금전적으로도요 손님도 못보고 불이날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어 요 이러한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게 제일 빠를까요 손해배상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볼라고 하고있거든 요 저좀 도와주세요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상태이구요 피해금액을 얼 마나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물품적인 피해 까지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 구가 다 물피해로 인해 손님도 못보고 물품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
인이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누수 및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피해품 등)를 미리 남겨 주시고 임대인에게 수
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안타깝지만 협의 또는 소송 외에 당장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