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를 인수하여 사업자명만 바꾸고 이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양도양수가 끝나고 차후 에 외상미수금차액발생시 제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법상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기존 양
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거래처 등 채권자들에게 영업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
면 기존 양도인에게 발생한 영업상 채무를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슈퍼마켙을 양수하면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
우 기존 양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시거나 기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슈퍼의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통지해서 알려주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