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족 관계가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결성된가족입니다. 아버니와 어머니(계모)는 혼인신고가 됐고 계모딸은 호적등재는 되지 않았고 결혼후 근거리에 서 살면서 왕래중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친남동생은 현재 미혼입니다 아버지(친) 어머니(계모) 신청본인아들1(친) 비동거 동생(계모딸) 비동거 친동생(차남) 비동거 아버지께서 말기간암투병중이셔서 이번문제가 발생하였읍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남지 않은걸 아셔서 사후에 명의문제도 있고 해서 가지신 재산 집+땅 3필지 를 저와 친남동생에게 각각 반씩나눠어 증여를 하셨습니다 증여를 하실때 어머니와 협의하여 증여하셨고, 등기이전와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고모님께서 아버지아픈신일로 어머니와 서운한 감정에 싸우셨고 그로인해 증여된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주실것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집에서 어머니가 사니는데 처분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 그냥 사시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배로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믿냐며 저희와 갈등중입니다. 증여한지 얼마되지도 않은상태에서 또 공동명의하면 세금을 또 내야되니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도통 저희를 믿으려하지도 않고 이제는 계모딸과 계모아들, 매제까지 가세하여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지니깐 지금 이문제가 먼저이냐고까지 설득하였으나 병원에 아버지를 놔두고까지 가버리겠다라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고,... 계모친딸은 재산분할소송과 어머니를 아버지와 이혼시키려하는 움직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계모딸에게만 편애하고 저희 형제를 참 모질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송을 하겠다 하니....대응하려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아버지 아픈신 와중에 부끄러운 저의가족사를 상담하는자체가 부끄럽지만..... 저렇게 나오시는 엄마도 너무도 밉습니다..... 증여문제로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해야할 방법과 법률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해드려야되는건지...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사시던집 시골집인데 그거 처분할 생각도 없고 사후에 그냥 사시는걸 로 원만히 끝내길 바랍니다. 행여나...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부끄러운 저의가족문제 끝까지 읽어주시고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