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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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또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22년 함께 사신 시부모님 전세명의와 이혼 문제로 몇차 문의 드린바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사시는 전세 3500만원 집을 빼서 어머님 반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나가기도 시간 걸리고, 해서 일단 여기 저기 있는 돈에 대출받아서 어머님께 그동안 아버님 수발드시고 고생하신 댓가로 부족하지만 1700만원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아버님 명의로 다시 쓸수 있게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라, 두분이 협의 이혼절차를 밟으시려면 알아보니 두부이 같이 가서 이혼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나와있던데...(+_+) 아버님은 모시고 갈수 있지만, 어머님은 모시고 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 두분 다 출석하라고 해서 이혼의사를 묻고 확인하는 출석기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이 다 출석하겠지만, 처음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주사에게 상담 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할때에도 반드시 두분이 다 방문하셔야 하는지요? 드라마에서 보면 부부중 어느 일방이 이혼서류 접수하고, 다른 일방에게 언제 몇시에 법원 앞으로 와! 하고 통보하던데... 제가 검색해본 곳에는 다 처음 이혼서류 신청서 접수할때도 부부 쌍방이 그리고 법원 출석기일에도 부부 쌍방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요....? 정확히 부부 당사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 횟수가 한번인지, 두번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양쪽 집안간 너무 길게 가보았자 서로 힘들걸 알기에 되도록이면 빨리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현재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계시고 아버님도 목보호대를 하고 계셔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아버님은 그래도 모시고 갈수가 있지만, 어머님은 법원 출석기일에 한번(그것도 힘들게)밖에 모시고 갈수 업는 상황인데,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런 양식들이 무료 다운로드받게 되있던데 그렇게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거기에 써서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법원에가서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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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는 부부가 출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고, 대리접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신청서는 대법원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그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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