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활중에 있으나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므로 간혹 한국에 귀국하는 상태입니다
.
형이 한명있는데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부양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나중 에 저에게 문자메세지로 내눈에 띄지 마라라는 말
로 협박같지 않은 협박을 당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당해서 사이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부 캡쳐해두었 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을 경우 저는 형이 저를 반드시 보러 올 것입니다.
아마도 폭력을 행사하러 올 것입니다.
이경우 이 형에 대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접근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 니다.
제가 해외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처리해주신다면 얼마정도를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건입니다만, 어머니(72세)가 형(43)의 신경질적인 고함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으 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당뇨병 투병으로 잘 걷지를 못해 병원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나 이상태에서 형이 부양의무를 포기할려고 하고 있 습니다.
인간패륜적인 이 인간을 법적으로 형무소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안된다면 금적적인 보상을 받습니다만, 이러한 점도 상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의뢰인의 거주지가 분명해야 하고, 형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해야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부
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를 정해야 하
고, 형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형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몇번의 문자메시지만 가지고는 위해의 증거가 부족
하여 기각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가처분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부가세 포함), 인지대와 송달료 10만원 정도, 추
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됩니다.
2. 형을 교도소에 보내려면 형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단순히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는 사
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습니
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형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해서 어머니를 보호하는 조치를 받고 형을 어머
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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