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에 출입 하는 회원들의 입.출입 cc-tv 촬영 현황을 본인에게 확인 절차 없이 제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은 어떠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요? 제공을 강요 한자? 강요에 응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한자? 고명하신 이기덕 변호사님의 명쾌하신 답률적인 답변을 얻고저 합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을 촬영한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이를 수집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영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제3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거나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3.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시를 내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