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큰아버지를 비롯하여 친족분들이 3일 내내 저를 앞에 앉혀두고 개새끼, 널 죽일거다,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즐거운 것 같은 눈빛이다 등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해서 저런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도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장례 후 절차 및 준비하고 있는 국가고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정신과를 다니며 신경 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요.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녹음해둔 파일을 갖고 있고, 조문객들도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듣고 본 상태입니다. 또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면,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조문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증거입 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욕을 한 사실과, 이를 들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욕을 한 것은 녹음해 두었으므로 증거가 있는데, 이를 들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진술 하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모욕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위자료)은 1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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