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잔금지급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Q

공사비 460만원에 결로와 누수문제로 집수리(화장실 전체와 주방거실안방 일부수리)를 받았습 니다. 5/22공사를 시작하여 5/31일 수리가 끝나고 6/1 도배 6/6장판을 끝냈습니다. 공사전 100만원 중도금 절반 그리고 남은 잔금은 공사가 끝난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 월급날(6/10)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도중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현재 400만원을 송금 한 상태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화장실 변기(변기안에 물이 유치되지 않고 수위가 점차 낮아져 동그란 구멍안 에만 살짝 물이 차있고 냄새가 남)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요구하였고 6/5일 딸이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와 살펴본후 변기업체에 A/S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6/8 변기를 교체받은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와 수리를 요구 했으나 그럴리가 없다며 6/19일 공사를 같이 했던 인부한명과 둘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문을 걸고 나오지 않는 등 행패 를 부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과 함께 화장실 물을 내리고 밀봉하며 다음날 확인하여 동일한 증상일 경우 수리를 해주 고 이상이 없을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둘이서 개봉한 결과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해달라고하자 다른 업체의 변기 를 사서 6/22일 교체 해주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6/24일 오전에 본인이 있을때와서 변기를 교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수리를 열쇠를 주지 않아 오전에 사람이 있을때 와서 수리를 하고 열쇠를 달라했으나 제 시 간에 오지않고 본인이 집을 비운사이 변기밑에 구명을 뚷어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였고 집열 쇠를 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25일 현관자물쇠를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남편을 여의고 딸과 단둘이 사는 가정인데 불안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6/26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고 수리를 제대로 해줘야 돈을 준다고 하자 돈을 달라고만 우기기에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돈만을 요구 하였고 딸이 마지막으로 통화후 수신거부로 돌렸습니다. 다음날 27일 오전에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라며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줘서 경찰을 불렀고 담 에 또 소란을 피우면 잡아 가겠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변기에 관한 문제는 경찰이 도울수 없다며 민사쪽으로 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7/2일 잔금을 주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7/1 집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다음 날 수령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과 비용등 꼼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습니다. 돈 송금내역과 처음 받은 400만원의 견적서 그리고 수리해 준 사람의 명함이 있 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수리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과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점등.. 정신적이 피해도 받아내고 픈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변기를 교체해도 문제인걸로 봐서 배관을 다시 손봐야 할것같은데 수리를 이 사람이 다시 해준다고 해도 믿고 맡길수가 없겠어요. 다른곳에 수리를 받고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저씨는 수리전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왜 본인에게 그문제를 가지 고 트집을 잡는다고 합니다. 수리전에 문제가 없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한단 말인가요.. 화장실 방수와 밑에 배관 그리고 타일 부터 세면대 변기교체등 전체 공사를 한건데 책임을 물 을 수가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잔금지급을 거절하시 기 바랍니다. 2. 다만 화장실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맡기고 그 비용을 기존 공사업자에게 청구하기는 어 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사업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60만원은 지급을 거절하시고, 당초 견적서와 400만원 송금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 고, 추후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찾아와서 행패부리거나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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