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입자 건

Q

안녕하세요 두달전 아파트를 매매(매도인)했습니다. 매매하면서 계약날짜를 세입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 해 2달이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날짜를 연기해달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요 다행히 매수인이 동의를 해주어 가능해지긴 했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사실, 아파트 담보 대출 뿐 아니라 전세대출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자부담을 덜고자 집을 처분하려는 건데 세입자 입장만 고집하니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이에 날짜를 연기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 청구를 요구했으나 세입자는 다는 줄 수 없고 일부 주겠다 합니다 이 또한 말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지요 추후 8월말이 되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세입자가 확약서를 써 주었는데 그것만으 로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음합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울 의무가 없으므르 의뢰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의뢰인은 이미 임차건물을 팔고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 했으므로 일단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 고 있지 않으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시 확약서를 작성해 주겠 다고 하므로 이사갈 날짜를 정하고 만약 그 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 결정을 받아 두면 추후 임차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 화해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으로 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있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결정을 받는데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 됩니다. 재판상 화해결정을 받기 어려우면 확약서라도 작성해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이사를 지연하므로써 의뢰인에게 발생되는 이자는 일단 두분이 협의로 정하시 고, 의뢰인이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짜를 연장해 줄 경우 연장된 기간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임 차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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