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기관 종사자로 2007년 대출을 취급한 대출금의 부적격에 대한 건 입니다. 1. 당사자 : 당시 실무책임자(전무/인사권행사) 당시 이사 1 당시 이사2 당시 이사의 친 동생-----> 명의차주임. 당시 대출 담당자 / 본인 채권자 : 본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2. 대출금의 부실로 대여금청구의 소와 손해배상 소 제기. / 원고 : 금융기관 , 피고 : 당시 전무와 이사 2명 , 채무자인 이사의 친동생1명 소 재기시 본인은 보조자 사건의 경중이 미약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외됨. 3. 형사고발 원고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발함. 본인----->기소유예 채무자 ------> 불기소 전무, 이사1, 이사2 ------> 기소 형사소송 진행중 4.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연대하여 채권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판결.----> 1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 원고 승소. 5. 원고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채권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 6. 금융기관에서 변상심의를 열어 본건 대출을 취급 담당한 본인에게 변상하라 의결함. 금전으로 3,000만원을..... * 대출취급경위 1. 전무와 임원들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유효 담보가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고 본인을 통하여 대출을 취급하라 지시함. 2. 경기불황및투자자간 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연체 발생 3.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경매를 진행, 민사소송, 형사고발의 법저처리 진행 4. 미 회수된 채권을 현재 근무중인 본인에게 변상하라 함. 최초 2억7천 대출취급 - 현재 잔액 --2억1천만 <본인의견> 본인은 강압에 의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임원들은 그 금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이 원만하지 않자 채권이 부실화 되었으며, 임기가 종료되어 사임하였으며 전무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면직 된 자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연대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금융기관은 최초 본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그 죄가 경미하다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외 하였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 정도로 인지하여 6개월의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하여 본인에게 과도한 변상통지를 결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유사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