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3년 6월 28일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급명령(약923만원)이 발부되었습니다. 2. 청구사유 : 2012년 11월 중순에 출하된 가발용합성원사 1톤 수출한 건에 대해, 수출신고필증과 상업송장상의 수취인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미회수 채권에 대한 보전 및 징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저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3. 내역 : 저는 해당회사에 2011년 10월 24일 입사하여, 2012년 12월 31일 퇴사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영업팀장 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해외(인도네시아) 출장 중이었으며, 제가 어떠한 것도 서면으로도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실 사용자의 이름으로 수출신고필증을발부하고, 상업송장을 다른 회사로 한 것은, 실 사용자의 신용상 문제가 의심되 채권 손실을 막고자, 인근지역 제3자에게 물품을 전달해 현지에서 현금과 현품을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거서류 없습니다.) 하여, 제 3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품과 제품 대금의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 3자라는 공장에서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클레임(미us$98,000) 을 제기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아, 제3자라는 공장에서 그 물품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13년 12 월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4. 질문사항 입니다. - 지급 명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각이 되는지요? - 또한 기각 이후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서류상 답변서를 제출하는지요? - 저는 지금 해외에서 직장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귀국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전자메일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 상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제가 법률적으로 승산이 있는건지요? (출장 증명은 여권 copy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고시 내부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전표가 있는데, 그 전표에도 전 출장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고의나 임의로 한 사실은 없지만, 그것을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영업팀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제게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건 발생시에는 상위 결제권자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제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 제가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했을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기각한다고 해도, 추후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텐데, 향후 절차와 제가 응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사건 종료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만일 민사재판으로 갈 경우에, 법정출두는 필요 없는겁니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여러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며, 가급적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석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