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 역시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을 주셨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A : 망인 B : 배우자 C : 자녀 A와 A의 아버지가 지분율이 50 : 50 인 자동차를, 평소에 C가 운행하였으며, C는 전처럼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A가 사망한 이후 자동차를 C명의로 인수하였습니 다.. 이 경우, 차량의 취등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자동차를 인수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이 성 립하게 되나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 2013.06.18.에 명의이전등록 취득일자 : 2013.06.18. 이전등록구분 : 상속이전 대표소유자 : A의 아버지 공동소유자 : C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등록구분에 상속이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단순승인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채권자들도 자동차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차량을 폐차하여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