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포함해서 3층상가입니다 저는1층에서 가게를하고있는데 건물주가 1층만 임대료신고를 합 니다 1층빼고 간이사업자인데 임대료를 1층만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하가 일반음식점으 로 허가내서 술만팔고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이고 3층 모두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1층
만 소득신고를 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탈세의 혐의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