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산건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수가 있겠는 지요? 상고가능 성이 있으실 경우에 변호사님 수임료와 성공 보수는 얼마정도에 수임 하실수가 있으 신지요 더운날씨에 변호사님의 고명하신 하명을 기대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이기덕 변호사님 께 의뢰 하겠습니다*( 소송인단 오xx외 370여명입니다) 2013.07.01.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가 가능한데, 이 경
우 재항고 기간은 기각걸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이전에 올려주신 상담에서
재항고 기간이 당연히 도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재항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해드렸는데, 올려
주신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 본 결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아직 송달
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곧 결정문을 고소인들에게 송달할 것이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재항고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 기소결정(승소)을 내릴 가능성은 10건 중 1~2건에 불과할 만큼 낮
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불복수단이므로 의뢰인 여러분의 땀과 노고를 생각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기소결정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5. 선임료의 경우 기소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 550만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1,000만원(기소결정 또는 재수사 결정시)으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