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저희회사는 중소 기업으로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회사 사장님께서 유상증자 청약을 직원들에게 반 강제적인 이유 (청약 불참시 연말 인센티브 지급 하지 않는다.) 로 청약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다들 최소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입금 후 청약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1.법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 두면서 청약 참여를 철회하면 투자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청약증서에는 철회시 조치에 대해서는 기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사 측에서 줄 수 없다 하였을때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유상증자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만 일단 적법하게 거친 것을 전제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청약 후 청약금까지 모두 납입을 하였다면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의뢰인은 주주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금을 회수할 수는 없고, 배정받은 신주를
양도하거나 또는 회사측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배정받은 신주를 다시 회사에 매수청구 하거나 또
는 제3자에게 매도해서 회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