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에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주셔서 더 궁금한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게 아니고 친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대출을 받고 안갚아서 연체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캐피탈에 1500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아니라고 했고 신용도에는 문제 없을 거라며 전산에서 사라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고요. 저는 연체나 돈내라는 전화가 오 면 신고한다고 했었습니다. 신분증이 사라진것을 알고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았고요. 몇칠전 연체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2단계하락한 상태이고요. ★캐피탈의 대출은 차량대출인거 같습니다. 이경우 언니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캐피탈에 가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효를 주장하면 명의도용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사라지고 제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언니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언니가 형사처벌(벌금 150만원 정도)을 받으
면 판결문(약식명령장)을 증거로 해서 ★캐피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합
니다.
2. ★캐피탈에서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뢰인에게만 변제 독촉
을 할 것이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언니가 의뢰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니가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해서
★캐피탈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
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니가 어떻게 의뢰인 명의로 대출
을 받은 것인지, 의뢰인이 대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